
작성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요약: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이자율 1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마련되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근절과 서민 금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어 금융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 초고금리 대출계약 무효화 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연 이자율이 100%를 넘어 원금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됩니다.
주목할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계약을 원금까지 포함해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원칙과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본도 유사하게 이자가 원금을 넘는 연 109.5% 계약을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 업체와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지자체 대부업(개인) | 자기자본 1,000만원 | 자기자본 1억원 |
지자체 대부업(법인) | 자기자본 5,000만원 | 자기자본 3억원 |
대부중개업(온라인) | 별도 요건 없음 | 자기자본 1억원 |
대부중개업(오프라인) | 별도 요건 없음 | 자기자본 3,000만원 |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자기자본 요건 외에도 전산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안과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3. 광고 규제 및 등록취소 예외 요건 정비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 과도한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체를 위해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요건도 정비했습니다. 이는 건전한 대부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서민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금융취약계층과 저신용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대부업체만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금융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 시행 일정: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결론: 대부업 시장의 판도 변화 예상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고금리 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금리 계약의 전면 무효화와 등록요건 강화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한 금융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업체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사의 대출 상품과 영업 방식을 점검하고,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게 사업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도 자신의 권리가 강화된 만큼 불법 고금리 대출에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소세 모두채움이란? 홈택스로 수수료 0원 환급받는 꿀팁! (0) | 2025.04.18 |
---|---|
2025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 재테크 정보 (2) | 2025.04.17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0) | 2025.04.17 |
청년 주택 드림 대출 18일 출시, 금리 공개! | 청년 주택 정책 (0) | 2025.04.15 |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의 의미는? (0) | 2025.04.14 |